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령 시행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행,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을 신설 할 때 필요한 평가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의 솔루션 제공
추진 사업 분석을 통한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지원
시행근거(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제24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 검토 등)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그 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