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 솔루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령 시행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행,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을 신설 할 때 필요한 평가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의 솔루션 제공
추진 사업 분석을 통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지원
시행근거(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23조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 제24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 검토 등)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처리 절차 (최장 90일 소요)
평가 항목
한국전력정보의 전문성
한국전력 출자 연구소기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ISO 품질경영인증
탄소감축평가관리사 보유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